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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송금

dictee 2021. 9. 27. 23:56

1. 외국환거래법

한국 - 미국으로의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세부 규칙은 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2) 외국환거래규정, 3)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4)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있다.

2. 거래외국환은행 제도

"거래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송금 한도 및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건당 $5,000 초과 금액의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당 $5,000 이하의 해외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연간 $10,000 초과 시 송금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며, 해외 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누적 $50,000까지만 가능하다.

건다 $5,000 초과 해외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통해 가능하며, 어떤 항목으로 송금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예: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 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등)

이 중,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5,000 초과 송금이 가능한 항목이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에게 송금할 때 선택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고, 연간 $50,000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3. 송금 방법

1) SWIFT 코드 이용 (해외 송금을 위한 각 은행의 국제 은행 코드), 건당 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 씨티은행 글로벌 계좌 이용, 수수료 무료, 송금 완료가 SWIFT보다 훨씬 빠르다. 하지만,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외국환거래법상 사용할 수 없다.

3) Paypal 이용, 한국 페이팔 계정, 미국 페이팔 계정이 각각 있는 경우 국제 송금 가능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다.

4) 웨스턴 유니온 이용, SWIFT와 비슷하지만 송금 액수가 커질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구조이다.

5) 해외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 영업에 따라,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든 송금을 할 수 있다.

6) 핀테크 송금 서비스 이용, 트랜스퍼와이즈, 와이어바알리, 소다트랜스퍼 등의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 주의사항

1) 외국환거래법- $10,000 이상 송금 시 관련 규정 체크 필요하다. 특히 신고의무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

-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대한민국 거주자,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고 의무 등을 살펴봐야 한다.

-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2년 이상 해외 체류 또는 해외에서 영업활동 중이면 비거주자로 본다.

- 해외 송금 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비거주자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비거주 외국 (한국) 으로부터 $100,000 이상 증여성 송금을 받는 경우 IRS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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